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기준서 가출·별거기간은 뺀다

입력 2017-11-27 06:05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기준서 가출·별거기간은 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내년 6월 시행 유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받더라도 분할 대상 산정에서 가출과 별거 기간은 제외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12월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께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가출·별거 등 사유로 부부가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의 현행 규정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18년 6월 30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분할연금은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만3천248명으로 늘었다.

8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 2만589명(88.6%), 남자 2천659명(11.4%)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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