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시는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진으로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도 감면한다.
자동차의 경우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피해주민과 기업 등이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는 포항시 재정관리과 ☎054-270-2485, 북구청 세무과 ☎054-240-7231, 남구청 세무과 ☎054-270-6231로 하면 된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