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입력 2017-11-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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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시는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진으로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도 감면한다.

자동차의 경우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피해주민과 기업 등이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는 포항시 재정관리과 ☎054-270-2485, 북구청 세무과 ☎054-240-7231, 남구청 세무과 ☎054-270-6231로 하면 된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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