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신청 때 거짓자료 경보…재신청 10년 금지도 가능

입력 2017-11-26 11:29  

호주 비자신청 때 거짓자료 경보…재신청 10년 금지도 가능

기존 1년에서 대폭 연장…"단 한 번 실수라도 치명적" 일부 반발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비자신청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서 비자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비자를 신청하면서 거짓 혹은 호도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비자 재신청 금지 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실질적으로 10년이 되도록 최근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호주 이민부는 비자신청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이달에 도입했다고 호주 공영 SBS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이번에 표적이 된 자료로는 부정확한 진술서, 사실의 생략, 그리고 허위 은행거래 기록이나 근로경력, 영어성적 자료의 제출 등이 포함됐다.

적용 대상 비자로는 학생비자와 가족 비자, 숙련이민비자 등 광범위한 임시 거주 비자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후 제출된 비자 신청서와 관련해서는 만일 이전 10년 이내에 엉터리 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민부는 그동안 거짓 자료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비자신청을 철회하면 12개월 동안 비자 재신청을 금지해왔다. 이는 최종적으로 비자신청이 거부됐을 때 재신청이 3년 동안 금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했다.

이민부의 이번 조처에 관해 일부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난해한 호주의 비자 제도를 모르는 처지에서 부도덕한 비자 대리인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취업비자를 얻은 후 영주권까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비자 재신청 10년 금지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인 녹색당은 이번 조치가 임시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이민자 그룹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철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부 측은 "비자 제도를 온전히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며 비자 신청자들은 설사 대리인을 이용하더라도 제출된 자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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