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내달 1일 최종보고서 채택 2차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오는 28일과 30일에도 두 차례에 걸친 집중토론을 이어간다.
26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개헌특위의 집중토론은 지난 22일 헌법 전문 및 기본권에 관한 개헌 핵심의제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8일에는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한다.
그동안 집중토론에서는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가 쟁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런 주장은 개헌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검사의 영장 청구 주체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규정을 새 헌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
민주당은 영장 청구의 주체를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등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해 둔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드시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 원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헌법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에 있을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관련 개헌 집중토론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부형태 ▲정당·선거 ▲지방분권 등 3개분과의 소회의를 거쳐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최종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새 헌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정부형태 등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핵심 쟁점에 있어 이견이 좁히지 않을 경우 단일안을 마련하는 대신 여러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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