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건물 안전대책 허점…포항시 "파악 후 조치"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이승형 최수호 기자 = 경북도, 포항시 등이 지진피해가 난 건물에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포항에는 '위험' 등급 건물에 다른 등급 스티커가 붙어있어 별다른 제재 없이 출입이 가능한가 하면 생활하는 건물이 주의를 요구하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사실도 모른 채 지내는 주민도 있다.
지난 15일 규모 5.4 지진이 나고 최근까지 여진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더욱 촘촘하게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계단·벽·바닥 등에 균열이 간 주택, 원룸건물 등 1천341곳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26곳이 거주·출입을 금지하는 위험 판정을 받았다.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거주·출입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 건물은 56곳이다.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장성동 한 주택 입구에는 점검 결과와 다른 사용제한 스티커가 붙어 있다.
또 금이 간 인근 주택과 담 곳곳에는 접근 통제선을 설치해야 하나 주민 등 출입을 제한하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양덕동 한 원룸건물 5층에 전세를 얻어 사는 윤모(55)씨는 이 건물이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필로티 구조로 된 이 건물은 지난 20일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았다가 3일 뒤 사용제한으로 등급이 바뀌었다. 내부를 둘러보니 1층 계단 벽면 일부 등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에게서 사용제한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며 "지금도 여진에 건물이 흔들리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깬다. 불안하지만 당장 이사할 곳이 없다 보니 참고 지낼 뿐이다"고 말했다.
또 "포항시와 동사무소에 건물에서 계속 지내도 되느냐고 문의했으나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바로 옆 원룸건물도 사용제한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알리는 스티커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포항시는 위험,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건물에 추가로 예산을 들여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은 건물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인 만큼 시가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부 미비한 점이 있으면 파악한 뒤 조치에 나설 것이다"며 "정부에 건물 안전진단 인력, 장비 등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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