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보험금으로 집산 '성년후견인'에 첫 유죄판결

입력 2017-11-26 21:19  

장애 동생 보험금으로 집산 '성년후견인'에 첫 유죄판결

제주지법 "성년후견인에 친족상도례 적용안돼"…횡령 혐의로 징역형 선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동생의 보험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산 성년후견인 친형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성년후견제 도입 후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동생의 보험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자 성년후견인인 현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형 현씨는 2011년 교통사고 후 뇌병변 장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51)의 보험금 1억4천454만원을 타낸 뒤 이 가운데 1억2천만원과 자신의 대출금 등을 합쳐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제주지법에 의해 고발됐다.

지난해 8월 후견 감독을 맡은 제주지법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형 현씨의 행위를 동생 현씨 재산에 대한 횡령으로 보고, 원상회복 또는 부동산 지분 일부를 동생에게 이전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고발조치했다.

당시 법원 측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전반적인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할 수 있을지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년후견인이 직무에 소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성년후견인 권한을 박탈하거나 성년후견인 변경, 또는 형사고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2월 해당 아파트 실사를 통해 동생을 형이 비교적 잘 돌보고 있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봤지만 성년후견인이라 할지라도 동생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하기에 횡령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형 현씨는 "동생을 돌보기 편리한 곳에 아파트를 구한 것이고, 장애가 있는 동생을 5년째 24시간 돌보는 만큼 그에 대한 보수의 성격으로 내 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을 맡은 신 부장판사는 "성년후견인으로 임명된 이후엔 친족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공적 역할을 부여받아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며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친족상도례 규정은 성년후견인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친족 간 재산 범죄 발생 시 형을 면제해 가족사에 대한 지나친 국가개입을 막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후견인의 비위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는 "횡령액이 1억2천만원으로 큰 데다 법원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현씨의 부양이 어려워짐을 감안해 형 현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형 현씨는 판결 직후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상급심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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