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특혜 사용' 논란 제주수련원 감사

입력 2017-11-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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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특혜 사용' 논란 제주수련원 감사

김병우 교육감 무료 사용·도의원 부적절 사용 의혹 조사

도교육청, 다른 수련·복지시설 이용 실태 파악에도 나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제주 수련원 등 도내 수련·복지시설의 이용 실태를 특정감사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 휴가 중 '비공개 객실' 무료 사용 및 충북도의원들의 부적합 사용 논란이 제기된 제주 수련원을 비롯해 도내 수련·복지시설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특정감사는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각 기관이 수련·복지시설을 자체 규정, 조례,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했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도 도의회의 지적대로 비공개 객실을 업무추진 목적에서 벗어나 무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지불하지 않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

도교육청은 제주 수련원 비공개 객실(업무용 객실) 2실을 장기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강사 숙소, 간부 공무원 긴급 출장 등 용도로 활용해 왔다.

이종욱 도의원은 지난 21일 행감에서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2개를 '펜트하우스'로 규정, "휴가로 쓰는 경우엔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무료로 사용했다면 특혜"라고 김 교육감을 겨냥했다.

수련·복지시설 근무자들이 관행적으로 혹은 윗선 지시에 따라 외부 인사들이 숙박하도록 부적절하게 배려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감사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감사 부서는 도의원들이 도의회 차원의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인 제주 수련원 사용의 적절성도 살피게 된다.

2014년 제주 수련원 개원 이후 도의원 17명(중복 포함)이 개인적으로 이곳을 이용한 것으로 숙박 대장에 기록돼 있다.

제주 수련원 시설 개방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 시설 이용 대상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 및 그 가족(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 퇴직공무원, 학생 뿐이다.

도의회는 도의원들의 사적인 제주 수련원 사용은 부적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언급, "도의원은 입법기관으로 사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든 것이다.

도의회의 항변처럼 도의원 개인도 이 조례상의 기관에 해당한다면 조례와 제주수련원 운영 규정은 상충하고, 도의회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럴 경우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이 조항대로라면 사실상 교직원과 학생들의 수련·복지시설이라는 애초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원을 '공적인 기관'으로 인정, 일반 주민과 구분하더라도 제주 수련원 콘도와 생활관 이용과 관련해 공문 발송 등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 기관이 아닌 도의원 개인 자격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결국 '특혜'였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제주 수련원을 이용한 도의원들이나 암묵적으로 이들에게 시설 사용을 허용한 담당 공무원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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