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정원·검찰 특활비 진상규명 특검법' 제출

입력 2017-11-27 11:45  

한국당, '국정원·검찰 특활비 진상규명 특검법' 제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7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특검법은 지난 24일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발의자는 현재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이다. 이현재·배덕광·김현아 의원 등 3명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검찰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국정원 및 검찰의 특활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특검법은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과 이에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그리고 이들 두 가지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특검은 '한국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활동기한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해놨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가 최경환 의원의 검찰수사 '물타기' 목적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의원의 건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특정) 개인을 놓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국정원 특활비 전체에 대한 특검 요청을 한 것이니 넓은 의미에서는 최 의원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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