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기준가격과 평균 경락가 차액의 90% 보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경영비 등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올해 산 당근 품목을 대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 시범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단순한 최저 가격 보장제와는 달리 생산자단체의 노력에도 가격이 하락했을 때 경영비 등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시범사업단이 매년 경영비와 유통비를 파악해 최저 목표 관리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서울시 가락시장 내 5대 청과의 평균 경락가가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예를 들어 당근 1㎏의 최저 목표 관리 기준가격이 600원이고 가락시장 5대 청과의 평균 경락가가 500원이면 차액 100원의 90%인 90원을 보전해준다.
시범사업의 보전금은 100% 도 예산으로 하고, 사업단을 통해 각 회원 농가에 전달한다.
올해 사업량은 도내 당근 재배면적의 40% 수준인 700㏊(약 400농가)로 잡았다. 구좌농협 계약재배 면적 294㏊(293농가)와 (사)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등의 신청을 받아 최종 사업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당근협의회와 제주당근연합회는 농가 자구 노력의 하나로 지난 20일 비상품 당근 자율 폐기 및 제주당근 살리기 결의대회를 했다.
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자조금을 조성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생산자 중심의 선도적 영농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 태스크포스와 실무단을 운영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채소류 생산안정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당근에 대해 먼저 가격 안정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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