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금속노조,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제철 등 신고
현대글로비스 "기존의 불투명 구조 해결하고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27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현대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룹 사돈 기업인 삼표에 특혜를 챙겨준 정황이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제철은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는 석회석 공급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이 사이에 끼어 부당이익을 챙기고 그 부담은 일부 물류회사에 전가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이 발주자로서 위치를 활용해 광업회사들에게 기존 거래하던 물류회사가 아닌 현대글로비스와 물류계약을 맺도록 해서 현대글로비스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삼표는 석회석 운반에 관한 특별한 기술이 없는 기업인데, 현대글로비스가 삼표에 운송 업무를 재하도급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했다"면서 "삼표에 일종의 '통행세'를 챙겨주려 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석회석 납품계약 발주자여서 광업회사들은 현대제철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면서 "현대제철이 이 같은 거래 구조를 강요한 것 아닌지 공정위가 엄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현대글로비스는 "기존에 석회석을 납품하던 광업회사가 물류비를 과다하게 허위 청구한 비리가 있었다"면서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강원권과 충청권의 불투명한 석회석 운송 구조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를 사업에 참여시켜 통합 물류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삼표는 기존에도 충청권 광업회사 중 한 곳의 운송사였고, 타 운송사에 다른 화물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경쟁입찰로 선정됐다"면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의 계약은 올해 8월 종료됐다"고 밝혔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