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은 인식 못했다고 해명…검찰, 禹와 함께 구속영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의 공직자들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 전 차장은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가 불법사찰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으며 통상적인 공직자 동향 점검 차원의 업무로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담당 부서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공직 기강 점검 차원이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또 박민권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문체부 1차관에 올랐으나 이듬해 2월 경질됐다. 문체부 내부에서는 그가 이른바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나 미르재단 설립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교체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박 전 차관과 그의 주위 인물에 대한 부정적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했고, 이것이 문체부 간부들에 대한 '물갈이'로 이어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도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등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 이 전 감찰관과 박 전 차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뒷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비선으로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최 전 차장 등의 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 주도로 광범위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상당 부분 파악됐다고 보고 금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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