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시간 52시간 단축법' 놓고 내부 진통

입력 2017-11-27 18:55   수정 2017-11-27 19:19

민주, '노동시간 52시간 단축법' 놓고 내부 진통

강병원·이용득, 법안소위 여야 간사 합의안에 제동

우원식 주재 여당 환노위원 비공개회의서도 충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주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끼리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11월 중 처리'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잡음이 불거지자 급기야 우원식 원내대표가 "통일된 의견이 필요하다"며 중재를 위해 당 소속 환노위원들을 한 자리에 모았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는 이날 홍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원들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1주일을 토·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현재 환노위에서는 기업 규모별 법 적용의 유예기간 차등 설정 문제와 주말근무수당의 할증률 문제 등을 놓고 서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충돌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의 여야 간사회동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즉시', '1.5년', '3년'의 유예기간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주말근무수당의 할증률은 중복할증 없이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를 적용하는 안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 강병원 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에 반기를 들면서 소위 단위의 합의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강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사람은 주말근무수당의 할증률과 관련, 휴일근무 가산 50%에 연장근무 가산 50%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노동계 일방의 주장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면서 "간사 간 타협안을 중심으로 이달 중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해 당내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단결된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절차를 좀 더 밟고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법안을 강행할 경우 자칫 일부 여당 의원들이 나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표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28일 소위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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