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60세 정년제한 소송에 혈세 8천400만원 낭비"

입력 2017-11-27 19:30   수정 2017-11-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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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60세 정년제한 소송에 혈세 8천400만원 낭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구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국립어린이집 원장의 60세 정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어린이집 측과 소송을 벌여 8천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용준 의원 등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최근 부산진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배 의원 등은 보도자료에서 "부산진구가 법 규정과 판례가 분명해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며 소송비용 8천400만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이 조례에 따라 2015년 정년이 된 어린이집 2곳에 위탁 기간 종료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원장 2명과 소송 중이다.

어린이집 원장 정년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위법하다고 판명된 사안인데도 부산진구가 무리하게 소송에 나섰다는 게 배 의원 등의 주장이다.

부산진구는 조례의 적용과 소송은 구의회의 의견을 물어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구의회의 의견에 따라 정년 규정을 유지했고 1심과 2심 패소 뒤에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원장 정년 자체에 관한 소송비용은 1천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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