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동구는 현대중공업 등 지역 기업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를 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공유재산 2천190필지를 대상을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미포조선이 국유지 14필지 2만3천㎡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무단 점유한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동구는 해당 기업들에 총 7억5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해당 기업은 동구에 일부 필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관계자는 "이의 제기한 건에 대해 재검토한 뒤 12월 초에 변상금을 확정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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