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지침 개정…"내달부터 지차별로 시판"
대형 유통매장서도 인근 시·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다음달부터 지자체별로 1인 가구를 위한 1ℓ와 2ℓ짜리 일반 가정용 저용량 종량제 봉투가 시판된다. 또 대형 유통매장에도 인근 시·도에서 사용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판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나홀로 가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소형 종량제 봉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1ℓ와 2ℓ 봉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기존 가정용 종량제 봉투 가운데 최소 용량은 3ℓ였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홀로 가족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무려 64%가 늘어났다.
대형 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인접한 다른 시·도에서 사용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형 유통매장은 해당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만을 판매해 인근의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또 깨진 유리와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안전조끼·작업화·절단방지 장갑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새로운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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