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비 14억 횡령·인권 유린 청암대 전 총장 엄벌"

입력 2017-11-28 12:17  

시민단체 "교비 14억 횡령·인권 유린 청암대 전 총장 엄벌"

항소심 앞두고 석방 반대·엄벌 촉구…해직교수 복직·관선이사 파견도 요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4억원의 교비를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은 순천 청암대 전 총장의 항소심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암대 해직 교수와 광주전남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암대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광주전남시민사회'는 28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 강모(70) 전 총장을 대학에서 영원히 격리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강 전 총장의 보석 불허와 함께 무죄로 판단된 여교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합당한 수사와 판결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교육 경력이 없는 강 전 총장은 일본에서 파친코 등을 운영하다가 설립자 장남이라는 이유로 총장에 임명돼 교비를 횡령했다"며 "임명 전에도 학생 취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에 파친코 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만들어 유지비 등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총장 직위를 이용해 교수들의 교권과 인권을 유린했고 여교수 2명에 대한 성추행을 무마하려 허위사실 유포, 미행, 협박 등 패륜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청암대 교수들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 여교수들 편에 서거나 학교 운영방식에 반대한 교수 5명이 재임용 탈락 형식으로 해직됐으며 1명은 사직했다.

시민사회는 강 전 총장의 엄벌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 해직 교수 복직 등도 촉구했다.

강 전 총장은 지난 9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교수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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