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성명을 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견수렴·동의가 필요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은 "유휴교실 어린이집은 초등학생 수업권 침해, 안전관리·시설사용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면서 "교육시설 한 곳에 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째 논의 중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휴교실 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한 것은 문제"라면서 "어린이집보다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위가) 교육계 의견을 듣지 않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밀실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계는 초등학교 유휴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개정안은 학교를 관장·책임지는 교육감과 학교장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사연은 "교육계와 보육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는 새 정부 들어 찾아볼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위가 할 일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손잡고 유보통합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사연은 종교단체나 학교법인 등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주로 가입된 단체로 회원 유치원은 약 1천곳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을 주장하며 지난 9월 집단휴업을 벌이려 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는 다른 단체다.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12월 본회의 문턱도 넘으면 내년 6월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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