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소청심사위,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무원고충처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신상에 고충이 있을 때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중앙고충심사위의 경우 청구 건수가 1년에 10건 미만일 정도로 활용도가 극도로 저조한 게 현실이다.
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981년 시행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부처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보통고충심사위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을 담당하고, 중앙고충심사위는 보통심사위 심사를 거친 사건의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올해 4월 인사처 확인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교육부·검찰청 등 7개 기관만 보통고충심사위 심사운영 실적이 있고, 중앙고충심사위의 경우도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구된 사건이 79건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먼저 보통고충심사위 구성이 위원장 포함 5∼7명이고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기관별로 10명 이상으로 위원명단을 구성하고, 심사 시 5∼7명이 참석하되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남성과 여성 위원 중 한쪽 성별이 3분의 2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외부위원으로는 감독기관의 공무원, 변호사·노무사·교수·퇴직공무원 등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청구인 진술기회를 청구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주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고충심사기관인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운영실태 관리, 제도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각 부처는 보통고충심사위 간사를 반드시 지정하고, 역할을 분명히 해 제도운용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심사결과에 따라 ▲고충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상·행정상의 시정조치 요청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 ▲고충인 주장에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리도록 명문화했다.
현행 규정에는 시정요청의 방법과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심사를 통해 시정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
김승호 소청심사위원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고충이 적시에 해소되고,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인사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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