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실무준비단 3차 회의…논의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앞으로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재판제도 등 사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이를 위해 법원은 정책 결정에 법관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27일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문 의견을 의결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준비단은 "사법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공식기구에서 투명하고 수평적인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일선 판사 등 법원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법관 인사, 재판제도의 개선 등 주요 정책 결정에 법관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또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개편의 방향과 범위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준비단은 '행정처 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을 축소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처의 고법 부장판사급 보직은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세 자리다. 김 대법원장이 준비단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현재 공석인 사법지원실장과 사법정책실장 중 일부는 기존 법관 인사 체계상 고법 부장보다 경력이 적고 서열이 낮은 지법 부장판사급 판사를 앉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준비단은 사법부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 윤리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는 방안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준비단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 4차 회의를 열고 남은 사법제도 개혁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안건은 ▲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인사제도 개편 ▲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이다.
지난 6일 출범한 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식 등을 논의한 후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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