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원제 도입도 제시…"경기 연정사례 바탕으로 마련"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자치결정권 강화를 4대 원칙으로 한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바탕으로'라는 문구를 넣고 제1장(총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제3장(국회) 제41조에 국회에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을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특히 제8장(지방자치) 제117조 1항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자치권의 원천이 주민임을 명백히 했다.
같은 장 제120조 2항으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권한·선거 및 운영 등에 관해 법률과 지방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를 신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내용을 명시했다.
이밖에 지방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지방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및 과세권 등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위원장은 "경기도 연정사례를 바탕으로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관통합형으로 모델을 지향했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담은 것이 도의회 개헌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는 도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중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타 시·도의회 등과 연대해 국회 , 정부 개헌안에 지방분권 관련 조항이 관철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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