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종합)

입력 2017-11-28 17:38   수정 2017-11-28 17:49

대법원,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종합)

1조원 규모 과징금 취소 본안 소송만 남아

공정위 "퀄컴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들여다 보는 중"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특허권 갑질'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날 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11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통신용 모뎀 칩세트·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빌미로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퀄컴은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시정명령이 당장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시정명령 집행을 멈춰달라는 것이 퀄컴의 취지였다

반면 공정위 측은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익을 얻었으므로 시정명령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다고 해도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9월 기각했으며, 퀄컴이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기각돼 시정명령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게 됐다"며 "퀄컴이 이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퀄컴이 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만 남게 됐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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