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5교구 본사인 법주사와 보은지역 주민의 문화재 관람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정상혁 군수와 정도 주지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법주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은에 주소를 둔 주민은 속리산과 법주사를 드나들 때 문화재 관람료(4천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을 제시해 거주지를 확인한 뒤 매표소를 통과할 수 있다.
지금은 사찰 인근(속리산면 사내리) 주민과 보은지역 청소년에 대해서만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정 군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은군과 법주사가 서로 돕고 상생하는 동반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군과 사찰은 협약서에 전통문화 발굴과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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