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지' 요청, 법원 인정 안해(종합2보)

입력 2017-11-28 19:22   수정 2017-11-28 23:25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지' 요청, 법원 인정 안해(종합2보)

법원 "행정지도에 불과…시정지시 안 지켜도 불이익 없어"…'각하'로 종결

"과태료 등 불이익 받지 않아 집행정지로 다툴 이익 없다"…본안소송 별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일단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를 상대로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본안 선고 전에 이뤄지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하다. 현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중대한 권리 침해나 재산상 피해 등이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지도는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게 특징인 만큼 상대방이 협력을 거절해도 이를 이유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법령 어디에도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고용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파리바게뜨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 이상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은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아직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는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용부는 시정지시와 관련한 집행정지나 본안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범죄 인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력업체 소속의 제빵기사들과 카페 기사들도 이 사건 시정지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시정지시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법원에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고용부가 내린 직접고용 지시로 인해 당장 파리바게뜨 측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 만큼 본안소송에서 시정지시 취소 또는 이행 등에 관한 선고 여부와는 별도로 시정명령 지시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성격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제빵기사 등은 고용 문제에 관해선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맥락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도 각하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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