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25건은 정부 제출 법안이 12건이고 의원 발의 법안이 13건이다.
yoon2@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