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입력 2017-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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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자녀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감면 등 공공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 다자녀 전기료 경감,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의 혜택을 보려면 번번이 고지서를 가지고 다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더욱 많은 출산 가구가 집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행안부는 내년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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