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안 되면 사용중지, 폐쇄 명령도 가능
내년 상반기 나머지 양돈장도 전수 조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내 대부분 양돈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풍기를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 발생 양돈장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철저히 관리된다.
제주도는 축산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01개소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97%인 98개 양돈장이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50개소의 양돈장은 모두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
악취 조사는 한국냄새환경학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주하며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양돈장 앞에서 채취한 공기는 일반 공기로 15배나 희석해도 악취가 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개소 양돈장의 악취농도도 14배수로 큰 차이가 없었다.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의 74개 지점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15개 지점에서 15배수를 초과해 양돈장 인근 주민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복합악취 15배수 초과 지점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개 지점, 상대리 2개 지점, 상명리 1개 지점, 애월읍 고성·광령리 5개 지점, 해안동 2개 지점,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개 지점, 세화리 1개 지점이다.
도는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악취농도가 15배수를 초과한 98개소 양돈장을 내년 1월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도내 296개소 양돈장 중 아직 조사하지 않은 195개소 양돈장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돈 사업자는 6개월 내로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계획에 따른 악취 방지 시설을 1년 안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다.
배출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더 강화된다. 도는 분기별로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해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양돈 사업자가 지역 주민과 상생하려면 스스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정지나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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