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납치·살해 피해자 유족, 창원시에 손배소 제기
법무법인 "골프연습장 운영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고객 안전 의무 위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골프연습장 시설관리 책임자인 경남 창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미래로는 29일 중으로 창원지법에 창원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치 사건이 발생한 창원시내 모 골프연습장은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
이번 소송 원고는 피해자 남편과 자녀 등 3명으로, 손해배상액으로는 모두 5억7천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미래로 측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골프연습장 이용 고객에 대한 신체상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데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도로 쓰는 건물)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제 해당 골프연습장은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한데다 어둡고 CCTV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범행 발생에 매우 용이한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CCTV를 촘촘히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든지 전등을 환하게 밝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들을 배려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납치가 이뤄진 해당 골프연습장 주차장에는 사건 당시 CCTV가 3대 설치돼 있었지만 1대는 고장이었고, 나머지 2대 만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미래로 측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이번 소송을 계기로 강력범죄 위험에 노출된 공공시설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내 모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 A(47·여)씨는 심천우(31) 등 3명에 의해 납치됐다.
이후 심천우는 경남 고성군의 한 폐주유소에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루에 담아 나머지 2명과 함께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심천우에게는 사형을, 납치·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정임(36·여)과 심 씨 6촌 동생(29)에게는 징역 30년씩 구형한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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