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안 조기 시행"

입력 2017-11-29 13:25  

제주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안 조기 시행"

"안전인증, 근로감독 인력 확충 등 관계기관 협조 필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애초 교육부 로드맵대로 올해 시범·준비기와 2018∼2019년 단계적 확대기를 거쳐 2020년 개선안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도입 시기를 앞당겨 2018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발표된 교육부 개선안은 현장실습의 중심을 근로(조기취업)에서 학습(취업준비)으로 전환하고, 현장실습 참여자의 신분을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성화고 3학년 겨울방학 전까지는 취업준비를 위한 실습을 진행하고, 겨울방학 때부터 취업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까지 '제주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개정, 새학년도 교육과정·교육계획 수립 전인 2월 중순 전에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실습수업 전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특성화고 관리자를 포함한 교원 모두 노동인권 관련 기초적인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연수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가 현장점검 및 문제점 시정에 대한 권한이 없고, 인력도 모자라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구상하는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은 곳에 현장실습을 보내는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확대 개편으로 근로감독관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현장실습 업체에 연 1회 이상 근로감독, 표준협약서 미이행 산업체 신고 의무화 등이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표준협약서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고 제주에는 아직 없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현장실습환경 조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도 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00세 시대에 맞는 선진적인 직업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30일 전북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시작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뜻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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