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 주요 내용

입력 2017-11-29 14:06  

[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 주요 내용



┌─────┬───────────────────────────────┐

│ 조항 │ 주요 내용 │

├─────┼───────────────────────────────┤

│명칭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

│직무규정 │·규정신설│

│ │= 1호(국외정보)·2호(북한정보)·3호(방첩)·4호(대테러)·5호(방│

│ │위산업침해)·6호(경제안보침해)·7호(사이버공격)·8호(국제범죄 │

│ │조직)·9호(초국가행위자)·10호(국가 및 공공기관)·11호(조사) │

│ │ │

├─────┼───────────────────────────────┤

│직무범위 │·직무 범위 명확·구체화 │

│ │=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국내 보안정보'란 용어 삭제 │

│ │= 대공·대정부전복 삭제…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양 │

│ │= 북한정보·방위산업침해·경제안보 침해·국가 및 공공기관 대상│

│ │ 사이버 공격 예방 │

│ │=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 사용죄, 군사 │

│ │기밀보호법상 죄, 국가보안법(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제외)에 │

│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 │

│ │ │

│ │·정보수집 방법·수단을 예시해 열거 │

│ │=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조사 및 대응활동 │

│ │= 공무소(公務所) 기타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 │

│ │협조 요청 │

│ │=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제한 조 │

│ │치│

│ │= 불법 감청 등 금지 │

├─────┼───────────────────────────────┤

│예산회계 │·예산집행의 투명성·통제 강화│

│ │= 비밀활동비의 다른 기관 계상 시 편성 및 집행결산에 대한 정보 │

│ │위 심사 준수 │

│ │= 모든 예산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단, 기밀 요구될 시 예외) │

│ │=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신설 │

│ │=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을 정보위에 보고. 일정 규모 이상 예산 변│

│ │경 필요하면 정보위의 사전승인·사후보고 │

├─────┼───────────────────────────────┤

│기타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신설 │

│ │= 직무 범위 일탈한 정보수집 금지 및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

└─────┴───────────────────────────────┘

(자료=국정원)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