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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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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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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규정 │·규정신설│
│ │= 1호(국외정보)·2호(북한정보)·3호(방첩)·4호(대테러)·5호(방│
│ │위산업침해)·6호(경제안보침해)·7호(사이버공격)·8호(국제범죄 │
│ │조직)·9호(초국가행위자)·10호(국가 및 공공기관)·11호(조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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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직무 범위 명확·구체화 │
│ │=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국내 보안정보'란 용어 삭제 │
│ │= 대공·대정부전복 삭제…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양 │
│ │= 북한정보·방위산업침해·경제안보 침해·국가 및 공공기관 대상│
│ │ 사이버 공격 예방 │
│ │=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 사용죄, 군사 │
│ │기밀보호법상 죄, 국가보안법(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제외)에 │
│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 │
│ │ │
│ │·정보수집 방법·수단을 예시해 열거 │
│ │=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조사 및 대응활동 │
│ │= 공무소(公務所) 기타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 │
│ │협조 요청 │
│ │=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제한 조 │
│ │치│
│ │= 불법 감청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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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 │·예산집행의 투명성·통제 강화│
│ │= 비밀활동비의 다른 기관 계상 시 편성 및 집행결산에 대한 정보 │
│ │위 심사 준수 │
│ │= 모든 예산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단, 기밀 요구될 시 예외) │
│ │=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신설 │
│ │=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을 정보위에 보고. 일정 규모 이상 예산 변│
│ │경 필요하면 정보위의 사전승인·사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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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신설 │
│ │= 직무 범위 일탈한 정보수집 금지 및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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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정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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