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타그리소 건보 등재 의결…내달 5일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 달 약값만 1천만원에 달했던 폐암 신약 '타그리소정'(성분명 오시머티닙)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등재안을 의결, 다음 달 5일부터 보험 급여를 해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타그리소를 복용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 1천만원에서 월 34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쓸 치료제가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투여하는 3세대 표적치료제다. 3세대 폐암 신약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임상 3상을 완료한 신약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40개 국가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폐암이 뇌로 전이되는 등 더는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빨리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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