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사기' 기준·허수영 前사장 무죄

입력 2017-11-29 15:18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사기' 기준·허수영 前사장 무죄

"환급 혐의 입증 안 돼"…허수영 제3자뇌물·배임수재는 유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 전 사장과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이 허위 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 전 사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사장은 이후 추가 환급 신청을 통해 12억여원을 더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 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천512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두 사람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허 전 사장은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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