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IMO 이사회 결정문을 승인했다.
2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IMO 총회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15개국이 공동제안해 나흘 전 열린 특별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정문을 승인했다.
결정문은 국제해운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해사안전위원회의 결정회람문에 따라 국제 해운로상으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할 북한의 의무를 다시 강조했다.
IMO가 그간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차원에서 1998년, 2006년, 201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의 사전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지만, 총회와 특별이사회가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항행 안전에 지속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현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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