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p 상승→한계가구 2만5천가구 증가…연쇄도산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문자 그대로 한계 상태에 내몰린 게 한계가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가계부채 차주(借主)를 네 그룹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상환 능력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큰 'C그룹'이 32만가구, 전체의 2.9%다.
한계가구는 C그룹에 해당하는데, 가구당 3∼4명으로 가정하면 100만명 안팎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부채는 94조원이다.
C그룹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다. 손에 쥔 돈의 40% 이상을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DTA(Debt To Asset ratio·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00%를 넘는다.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다 못 갚는 셈이다.
금리 인상의 충격파는 이들 한계가구(고위험가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다는 데 이론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다.
C그룹은 가구당 평균 소득이 4천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부채는 7배를 넘는 2억9천만원에 달했다. DTA도 120%에 달했다. 소득이 갑자기 늘지 않는 경우 금리가 오르면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소득 여건이 당장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직업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다. C그룹은 정규직 근로자가 38.6%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 15.1%, 자영업이 33.8%다. 무직도 12.5%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늘어나고,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천135만원으로 332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계가구 문제는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집계된 한계가구는 2015년 29만7천가구에서 2016년 31만5천가구로 늘었다.
금리는 당분간 오를 일만 남았다. 금리 상승이 가파를수록 한계 상태로 내몰리는 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는 2만5천가구 늘어나지만,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는 6만가구나 증가한다.
금리 인상의 충격파는 한계가구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덮칠 것으로 보인다. 한계가구(C그룹)는 약 3곳 중 1곳꼴로 자영업자다. 일정 부분 겹치는 셈이다.
올해 처음으로 부채 규모가 분석된 자영업자의 실태는 무척 심각하다.
약 150만명의 자영업자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계형 자영업'이 48만명, '일반형 자영업'이 85만명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38조6천억원, 일반형 자영업자들이 178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부채가 3억2천4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즉 직장인의 1인당 평균 부채(6천600만원)보다 훨씬 많다. LTI(Loan To Income ratio·소득 대비 대출 비율) 역시 7.5배로 비자영업자(1.8배)와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대출금액은 많지 않지만, 소득이 변변치 못해 연체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음식점, 소매업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1인당 8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연 소득은 1천600만원에 불과하다. 월 100만원 남짓 버는 수준이다. 그나마 수입이 일정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나 상권 변화 등에도 취약하다.
금리 인상이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에 더 심각한 이유는 이들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악성이고 고금리라는 점에서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른다고 해서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오르지는 않는다. 조달금리 상승과 신용위험 등을 반영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C그룹 한계가구의 다중채무(2종류 이상의 대출 보유) 비중은 73%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은 A그룹은 35%, B그룹은 50%다.
생계형 자영업자 가운데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13.8%, 고금리 대출 비중은 14.3%다.
결국 금리 인상에 따른 대비책은 이들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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