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회사를 사칭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자 소비자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고'로 올린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올해 1∼10월 접수된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평균 133억원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의 73.5%를 차지한다.
이런 수법에 따른 월평균 피해액은 2015년 87억원, 2016년 112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다. 보이스피싱의 '신경향'인 셈이다.
실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거나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게 주된 수법이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일러주고 대출금을 보내라고 한 뒤 돈을 가로챈다.
사칭하는 금융회사는 캐피탈(43%)과 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위주다. 은행(30%) 사칭도 있다. '햇살저축은행'이나 '대우캐피탈'처럼 실존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대출 이자가 출금되는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금융회사에 직접 중도상환 의사를 밝혀야 돈이 빠져나가도록 제2금융권의 중도상환 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어 실제 직원인지 확인해보거나 대출모집인이라면 등록 번호를 조회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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