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융합·핀테크 등에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입력 2017-11-30 11:34   수정 2017-11-30 11:49

정부, ICT융합·핀테크 등에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배아줄기세포연구·유전자치료 확대 검토·차종분류 유연화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 방향 공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과 핀테크,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배아줄기세포연구과 유전자치료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차종분류체계 유연화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신제품·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를 규제개혁의 핵심방향으로 정하고, 어린이가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지난 9월 정했다.

정부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 2위 구글, 3위 MS 등 ICT 기업이 모두 상위를 차지하고, 세계 213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설립 10년 이내) 중 미국이 107개·중국이 56개지만 한국의 유니콘기업은 쿠팡과 옐로모바일 2개뿐인 점, 최근 3년째 대형스타트업 배출이 부재한 점 등에 비춰 신산업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이미 의원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과 안전조치 등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도록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민간분야의 액티브X 제거, 실행파일 이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제휴를 통해 핀테크기업의 기술·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융합신제품 중 국내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패스트트랙)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는 한편 공신력있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전수조사해 규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드론시범사업,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 도입, 수색·구조 등 공공분야에서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한 특례(인구밀집지역·야간 제한 등)를 도입한 바 있다.

국토부는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현재 20개 희귀·난치질환으로 질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전자치료도 유전질환·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질환 제한 없이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 시 허용할 계획이다.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터 활용 의료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뿐만 아니라 가치성을 고려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배아줄기·유전자가위 관련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규제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해 올해 연말까지 1차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키로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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