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전원위 재상정

입력 2017-11-30 12:03   수정 2017-11-30 12:07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전원위 재상정

권익위 "부결된 개정안 수정해서 상정할지는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 대목 전 개정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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