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송악산 부근 관광숙박 대상지 전락 우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화산 분화구가 드물게 이중으로 형성된 제주 송악산 부근의 유원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환경훼손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계 기업인 신해원이 서귀포시 송악산 유원지에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내달 1일 열린다.
이 사업은 분향형이 포함된 호텔 1(423객실)·호텔2(122객실) 등 객실 545실의 호텔 2동으로 계획됐다. 숙박시설 부지는 1만9천747㎡다.
주 호텔인 호텔1은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이고 호텔2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는 문화센터, 캠핑장, 조각공원, 로컬푸드점 등이 들어선다.
녹지 면적은 원형녹지 3만6천804㎡, 조성녹지 4만8천722㎡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올랐으나 경관 및 환경훼손 우려로 재심의 결정이 났다.
당시 심의에서는 지상 8층으로 계획된 호텔 높이(18m)로 인해 오름 및 바다 조망이 가려질 수 있다며 보완서를 요구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경관 심의 지침에는 주요 조망 점에서 오름의 7부 능선이 조망돼야 하나 호텔의 현재 계획 높이로는 동알오름 7부 능선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도로 남쪽 송악산 자락 부지에 접한 시설물 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원형을 보존하는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동알오름 아래쪽 상업시설도 재검토하고, 동·식물상과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환경질 조사를 1회씩 추가 시행하도록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사업자가 다시 제출한 심의 보완서를 보면 지난 5월 보완 주문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심의보완서 자체를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시설 용지 중 숙박시설이 26%인데 유원지 목적에 맞는 시설은 8%에 불과하다"며 "예래유원지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제주특별법을 편법 개정하는 바람에 송악산 유원지도 투자이익을 노린 관광숙박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예래유원지 개발사업은 주민복리향상이라는 유원지 시설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 시설에도 숙박시설 비율 3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송악산은 오름 분화구가 2개로 이중 화산체로서 바다와 인접해 빼어난 경관을 보기 위해 많은 탐방객이 몰린다. 올레길과 둘레길이 나 있기도 하다.
또 알뜨르비행장, 동굴진지, 고사포진지 등 일제시대 유적과 4·3유적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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