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 수익 보장' 500억대 투자사기 일당 적발(종합)

입력 2017-11-30 14:58   수정 2017-1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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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수익 보장' 500억대 투자사기 일당 적발(종합)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법 투자회사를 설립해 8년간 50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상 사기 등)로 대표이사 전모(46)씨와 실장 장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자 모집책 등 8명도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원금과 연 15∼18%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479명으로부터 493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속해서 투자 손실이 발생해 원금 반환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를 감추고 "운만 좋으면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결국 300억 가까이 손실을 냈다.

조사 결과 원금상환 및 배당금 교부를 위한 '돌려막기'를 위해 투자자들이 최장 7년여간 투자를 계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전씨는 국내 유명대학 졸업과 전자부문 대기업·투자증권·보험사 근무 경력 등을 내세워 대학 동기나 재력가 등을 상대로 118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실장 장씨는 A씨와 같은 보험사에 근무했으며 억대 연봉을 받는 보험설계사 경력을 바탕으로 보험 고객, 교회 신도, 지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286억원의 투자를 유도했다.

장씨는 서민들에게 자택 전세금, 결혼 자금, 교통사고보상금까지 받았으며 목돈이 없는 투자자에게는 일정 기간 소액 투자금을 분할 납부받는 '적립식 투자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수수료로만 50억원 가까이 챙겼으나 손실이 지속되면서 자신도 이익금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재(財)테크 욕구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금융경제사범을 엄단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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