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배출시 허가취소·폐쇄…신규설치·과징금 기준 완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할 경우 바로 허가취소·폐쇄명령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박원철·김경학·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가축분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할 경우 단순 경고조치가 아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과 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발의한 기존 조례안 제6조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아닌 곳에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경 1㎞ 이내 마을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과징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과징금 처분 상한 규정을 1억원으로 낮췄다.
친환경 현대시설로 개선할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 또는 증설을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35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부서 간 논의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시행으로 인한 파급 영향이 크다"며 한 차례 심사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 양돈농가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발의됐다.
지난 8월 제주 지하수 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 수백t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용암동굴까지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양돈농가에 대한 폐쇄조치와 업주 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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