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협박해 만든 통장 빼앗아 대포 통장으로 넘긴 조폭 실형

입력 2017-11-30 16:22  

청소년 협박해 만든 통장 빼앗아 대포 통장으로 넘긴 조폭 실형

법원, 공갈·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징역 6월 선고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청소년들을 협박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뒤 이를 선배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소년들에게 빼앗은 통장과 체크카드는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범죄에 이용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30일 공갈·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속칭 대포 통장을 만들어 보내라는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고교 후배 등 10대들을 협박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뒤 모두 22차례에 걸쳐 이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선배 조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력조직원으로 알려진 점을 악용,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10대들을 불러낸 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게 했다.

조 판사는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점을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통장을 개설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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