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M 호(9.7t급) 선장 A(37) 씨와 운반책 B(3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전 선원 5명과 포항 구룡포항을 출항해 대보면 동쪽 18㎞ 바다에서 조업을 금지한 대게 2천700마리를 잡았다.
B 씨는 이 대게를 넘겨받아 밤에 모터보트를 이용해 육지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대게 전량을 방류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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