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임대료 맘대로 못 올린다…충남도의회 조례 추진

입력 2017-11-30 16:24  

어린이집 임대료 맘대로 못 올린다…충남도의회 조례 추진

임대료 분쟁 때 도지사가 감사…내달 15일 본회의 심의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 과다 인상을 막을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관리동에 입점한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리비의 연간 인상률을 보육료 수입의 5%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15∼20% 가량 과도하게 인상해 어린이집과 마찰을 빚는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도지사가 관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5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