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 이력 있으면 유선전화도 신규가입 안된다

입력 2017-11-30 16:09   수정 2017-11-30 17:48

불법스팸 전송 이력 있으면 유선전화도 신규가입 안된다

방통위·KISA, 9개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12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다음달부터 불법 스팸을 보내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용자는 다른 통신사에서도 유선전화나 인터넷의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메뚜기'처럼 통신사를 옮겨 가며 스팸을 전송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국내 유선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해 '유선통신사업자간에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제한 이력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 신규가입 제한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LG유플러스, KT,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9개 유선통신업체가 참여한다.

불법스팸 전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정보를 공유해 타 통신업체 신규 가입을 막는 제도는 2014년부터 이동전화에 대해 실시돼 왔으나, 유선전화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음성스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와 사업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좋은 정책사례"라며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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