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아이폰 '사파리' 불법 개인정보 수집 집단소송 제기(종합)

입력 2017-11-30 20:27  

영국서 아이폰 '사파리' 불법 개인정보 수집 집단소송 제기(종합)

IT 대기업 상대 개인정보 오용 관련 영국내 첫 집단소송

(서울 런던=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황정우 특파원 = 구글이 지난 2011~2012년 아이폰 이용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수집했다며 영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영국 소비자단체인 '위치?'(Which?)의 전 대표 리처드 로이드 등 원고들이 구글을 상대로 런던 고등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고 측 주장은 지난 2012년 구글이 미국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2천250만 달러(약 24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의혹들을 핵심으로 한다.

당시 구글은 아이폰의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Safari)에서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활용해 구글 자회사인 더블클릭(DoubleClick)이 특정 고객을 겨냥한 광고를 내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FTC가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 집단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건을 놓고 영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FTC의 벌금 결정으로부터 3년이 흐른 뒤 구글은 진료기록 같은 개인정보가 관련 광고업체들에 노출된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 소수의 영국 내 아이폰 이용자들과 합의했다.

로이즈가 이끄는 원고들은 2011년 6월과 2012년 2월 사이에 아이폰의 사파리를 이용한 모든 이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보상 대상이라는 주장을 런던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그는 보상 대상 인원이 540만 명으로 추정되며 법원이 이용자당 300파운드(약 44만 원)의 보상금을 결정하면 구글의 비용은 16억2천 파운드(약 2조4천억 원)에 달한다며 "구글이 우리의 가치 있는 정보로 이익을 얻었다는 게 우리 주장이다. 지난해 구글은 광고 판매로 800억 달러를 벌었다"고 말했다.

로이즈는 이번 소송은 거대 기술 기업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오용한 데 대한 영국 내 첫 집단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영국 항소심 판사 출신과 가스전기 규제당국인 오프젬(Ofgem) 비상임이사 출신 등이 이끈다.

승소 시 보상금 일부를 가져가는 한 소송펀드에서 1천500만 파운드의 소송 진행 경비를 확보한 이 소송은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더타임스는 예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번 소송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우리는 이전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방어했다"면서 "우리는 이번 소송에 어떤 이득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쟁점을)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구글이 사용자 몰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미 언론을 통해 불거지면서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


newgla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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