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석면 취침 의혹'…경기북부청장 "건강상태 확인 조치"

입력 2017-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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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석면 취침 의혹'…경기북부청장 "건강상태 확인 조치"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이승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의정부경찰서 석면 속 의경 취침'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30일 "보도 이후 석면 잔류량 검사를 하고 대원 건강검진을 하는 등 의경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경기북부경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석면 잔류량 측정 결과 '불검출' 또는 (기준치의) '10분의 1 미만' 수준으로 나왔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7월 공사 때부터 현재까지 복무 중인 의경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면서 "75명 중 61명의 건강검진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혹 제기 이후 군인권센터 측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휴무일에 교육을 잡은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는 "원래 예정된 교육 일정이었고, 이후 다른 날짜를 제안했으나 (군인권센터가) 거부했다"고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경찰서 서장실 공사로 인해 생활관 공사 일정이 꼬이면서 의경들이 임시 숙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석면 제거공사가 끝나지 않은 생활관에서 취침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달 초에 의정부경찰서 석면 해체·제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경 대원들이 취침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생활관에는 70여 명의 의경이 생활했고, 해당 공사 기간은 7월 7∼11일 닷새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경찰서가 임시 숙소 마련과 방진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처를 다 했다고 반박하자 군인권센터가 이날 '임시 숙소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석면 가루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악성 종양까지 유발한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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