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반발에 법사위서 추가 논의키로…복지부 "이미 전국 22곳 운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초등학교 빈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위기에 처했다.
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각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날 법사위 일부 의원이 해당 법안이 이해당사자인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고 이견을 나타내는 바람에 해당 개정안을 법사위 제2 소위로 회부해 더 논의 후에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올라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는 잇따라 입장자료를 내놓으며 반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침은 환영한다"면서도 관련 기관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 등 관련 단체도 교육계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금도 지역별로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심의를 거쳐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학교의 빈 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는 곳은 부산 11곳, 서울 6곳, 인천 3곳, 경기도 1곳, 울산 1곳 등 5개 시도에 22곳에 달한다.
각 지자체는 이처럼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려고 하지만, 일선 학교장의 반대 등으로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올해에도 남는 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 4곳을 추가로 확충하려고 했지만, 학교장의 발대로 1곳(부산시 북구)만 설치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은 어디까지나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일 뿐 병설 유치원 설치를 가로막지 않을뿐더러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을 빈교실에 설치할 때는 사전에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의 동의를 얻도록 할 계획이어서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유휴교실 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책임져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학교장의 책임인 병설 유치원과는 달리 학교 내 어린이집은 지자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책임지게 되므로 학교장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로 초등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학교 사이에 울타리나 담을 설치하거나 출입문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습권 침해나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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