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429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민생예산'이라면서 최소한의 삭감만 하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안보 등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민 불안을 더 크게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선진화법 적용 후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여당이 '배짱'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겠다는 가정하에 가져온 주먹구구식 수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태도는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 공세 그 자체"라면서 시한 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5천349억 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지원자금 2조 9천억 원이다. 이밖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도시재생 사업, 법인세·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도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이다. 당초 남북협력기금도 쟁점이었으나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정부 안 1조462억 원보다 837억 원 삭감한 9천624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협력기금 삭감 합의에는 지난달 29일 새벽 이뤄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 영향을 미쳤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들은 전날에 이어 1일 오후에도 '2+2+2 회동'을 통해 쟁점 타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동에서 새해 예산안 자동 부의 시한을 2일 정오까지 미뤄놓은 상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당일까지 합의점 도출을 위한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정처리 시한 전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할 경우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2018년 한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지출할지를 설계해 놓은 '나라 살림 계획서'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려면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국회가 정부 원안의 내용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는 얘기는 아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질 의무가 국회에 있다. 헌법에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한은 행정부에 부여하되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국회가 갖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당은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되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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