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

입력 2017-12-01 16:58  

2019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

분할연금은 실질 혼인기간으로 산정, 장례시설 영수증 발급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장애등급(1∼6등급)은 지원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개별적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혼인 부존재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 주체가 이용자에게 시설·사용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