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최근 감사원이 KBS 이사회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KBS가 1일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는 청구서에서 "비상임인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감사가 KBS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계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사들의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한 바 없어 규율의 공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전체 이사 11명 가운데 9명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으며 이사 전원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 조처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구하는 한편 고 사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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