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8일 오전 6시 34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3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께 심부정맥 등으로 사망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도 합의했다"면서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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